"요트보험, 아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요트 오너가 의무보험 하나만 가입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정작 큰 사고가 나면 선체 수리비와 배상금은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요트가 침몰하거나 충돌로 파손되어도, 수상레저종합보험은 선체 자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차액은 모두 선주가 부담합니다. 마리나 시설 충돌 사고는 수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보험설계사는 요트의 선체 가액 산정, 용도 구분, 항행 구역 설정을 제대로 모릅니다. 잘못된 설계는 사고 시 면책으로 이어집니다.
요트 구매를 앞두고 보험 조건이 결정이 안 돼 거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인스는 구매 전 리스크 분석과 견적을 먼저 제공합니다.
| 구분 | 수상레저종합보험 (의무) | 요트보험 (올인스 추천) |
|---|---|---|
| 가입 대상 |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 파워요트, 세일링요트 (개인/사업/업무) |
| 성격 | 법적 의무 가입 (수상레저안전법) | 임의 가입 — 자산·배상책임 보호 |
| 핵심 보장 | 대인/대물 배상, 탑승자 상해 | 선체 파손 + 구조비 + 배상책임 (한도 초과 포함) |
| 선체 손해 | ✗ 미보상 | ✓ 보상 (화재·침몰·충돌 등) |
| 배상한도 | 상대적으로 낮음 | 대인 1.5억 / 대물 최대 20억 |
파도를 가르는 요트처럼, 올인스가 고객님의 여정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요트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위 내용은 약관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올인스 컨설턴트에게 문의해 주세요.
요트보험 가입 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